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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유형과 소비자 피해사례



2016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으나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불법행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의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금융소비들이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이 마련한 업무협력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예방 관련자료의 양 기관 홈페이지 통합 게시
  2.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 공동제작 추진
  3. 불법혐의 및 민원빈발 업체정보 공유
  4. 신규발생 피해사례 등 공동 보도자료 배포
  5. 양 기관 실무진 정기간담회 개최


다음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이다.  (금융감독원 제공자료)


1.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중개업을 하는 행위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할 수 없다



2.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B업체는 유료회원들만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일대일(1:1)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3.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투자자 甲은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4.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D업체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D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을 권유·실행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증권․금전 등을 직접 대여하거나 제3자의 대여를 중개·알선할 수 없다



5. 투자자의 금전·증권을 보관하거나 예탁받는 행위


E업체는 업체 대표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유료회원들에게 매도하면서, 매도한 비상장주식의 증권을 투자자들에게는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보관하면서 주식보관확인증만을 발급하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의 증권·금전 등을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다.



6.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乙씨는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업체가 운영하는 채팅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종목추천을 받았으나 손실을 입었다. 


이후 乙씨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F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7. 기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등 : 선물·옵션 상품에 대해 회원들에게 투자조언을 하고 있는 G업체는 이벤트를 통해 회원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해외선물계좌를 대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회원들에게 불법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소개했다. 


  • 제도권 금융기관 오인 상호명 사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H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체가 운영중인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 투자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했다.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된 수익률 광고 : 투자자 丙은 I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체의 투자조언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다음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비자 피해사례이다.  (소비자원 제공자료)


1. 중도해지시 과도한 이용료 등 위약금 차감


배모씨(남, 40대)는 A사와 2016.3.26. 2개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했다. (총 이용요금 중 가입비 30만원, 회비 60만원으로 구성). 


이후 2016.4.9.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가입비 30만원, 월 회비 30만원, 해지수수료(20%) 18만원 등 총 78만원을 차감하고 12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2. 중도해지시 과도한 교육자료 비용 차감


이모씨(남, 40대)는 2016.7.21. B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6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49만 원을 지급함. 서비스를 이용하고 투자한 결과 손실이 누적되어 2016.8.22. 계약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교육자료 비용 1백만원 및 이용료와 위약금을 차감한 23만원만 환급가능하다고 했다. 



3. 중도해지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 차감


이모씨(여, 40대)는 2016.11.23. C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300만원을 지급했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2017.2.11. 계약 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정상가격(월 2백만원)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 후 환급액이 없다고 했다. 



4. 중도해지 요구시 환급금 지급 지연


최모씨(여, 30대)는 2016.10.19. D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여 2개월 이용료로 9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서비스 이용 중 장기계약에 따른 이용료 할인을 권유받고 같은 해 12.1. 6개월 이용료로 120만원을 추가 결제했다. 2016.12.5. 최모씨는 개인사정으로 연장계약 해제와 환급금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을 수개월 간 지연했다. 



5. 중도해지시, 환급 거절


한모씨(남, 40대)는 2016.1.29. E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손실로 2016.2.12. 계약 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거절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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