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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금 사기 적발 사례 4가지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보험금 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34명을 1차 적발한데 이어 2차로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140명(설계사 21명 포함)을 2차 적발해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일반인이 홀인원을 성공시킬 확률은 1/12,000정도로 매주 주말 1회 라운딩을 할 경우 약 57년이 소요될 만큼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다음은 홀인원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이다.


1.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라운딩 동반자끼리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


2015년1월부터 2016년3월까지 보험설계사 A가 모집한 보험계약자(B, C, D, E 등 4명)끼리 4~5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3번의 홀인원 보험금 5백만원(B는 2회, D 1회, 총 3회)을 수령했다. 


C, E는 14개월간 홀인원이 발생한 라운딩에 4번 동반했으며 설계사 자신도 총 3회의 홀인원으로 보험금 7백만을 수령했다. 


계약자인 D는 위 홀인원 외에도 2회의 홀인원을 성공하여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했다.



이런 식으로 설계사 A는 2012년12월∼2016년 4월 기간 중 그의 보험 계약자 14명이 18회의 홀인원을 성공해 보험금으로 총 6700만원을 수령했다. 



2. 허위 영수증을 홀인원 소요비용 증빙자료로 제출


홀인원 관련 소요비용의 증빙자료인 카드결제 영수증을 취소해도 보험사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취소 처리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이다. 



A는 홀인원 보험 4개를 가입한 후, 홀인원 보험금 14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같은 골프 용품점에서 간이영수증 2장(5백만원, 3백만원)과 카드영수증 2장(5백만원, 3백만원)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보험사에 제출했다. 


A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4년간 총 3회의 홀인원을 신고해 8개 보험사로부터 총 4100만원의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3. 홀인원 특약이 있는 보험에 다수, 중복 가입하여 보험금 집중 수령


여성 C는 홀인원 보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장기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을 하고 보장한도를 높여 고액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이다. 보통 홀인원 특약 보험료는 1만원 정도로 중복 가입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C는 이렇게 총 8개의 홀인원 특약이 있는 장기 보험 등에 가입한 뒤 2013년11월 1회 홀인원으로 보험금 총 3600만원을 수령했다. 



4. 보험계약 해지 및 재가입을 반복하며 홀인원 보험금 수령


홀인원 보험은 보험 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되며 홀인원 보험금 지급 후에는 소멸되며 알바트로스의 경우는 홀인원과 별도로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회 보험계약으로 2번의 보험금 수령 후 재가입을 반복하여 보험금 편취한 경우이다. 


B는 2013년10월 홀인원 보험금 5백만원 수령 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특약에 가입하고, 4개월 후 홀인원과 알바트로스를 연속으로 성공하여 6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한달 후 기존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새로운 홀인원 보험을 가입 후 또다시 홀인원과 알바트로스를 연속으로 성공하여 6백만원의 보험금 수령을 반복했다. 


이런 식으로 B는 약 15개월간 6회 홀인원(또는 알바트로스)을 성공해 총 2000만원의 보험금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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