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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때 <파인>에서 처리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 원스톱 개인정보 노출등록(해제) 서비스 추진


현재는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은행은 신청받은 내용을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1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재는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은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다. 


가령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사실의 시스템 등록을 해제한 후에야 거래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어 해당 고객은 당초 시스템 등록을 신청했던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하여 등록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불편이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할 방침이다.  201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개인정보 노출사실 실시간 공유


현재 각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하여 회사의 DB에 반영하고 있으나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에 따라 시간차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파인>과 금융회사(DB)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4.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 범위 확대․운영


현행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자가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주의문구’(예 :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요청 고객입니다. 본인 확인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팝업창으로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체크카드 재발급 등 명의도용 개연성이 있는 일부 금융거래에서 ‘주의문구’ 게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특성을 반영해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빠짐없이 선별하여 피해예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7년 5월내 시행예정이다. 


주의문구 게시 대상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은행(12개 거래) : 예금(신규, 제신고, 해지), 대출(신규), 신용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체크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전자금융(출금계좌 등록, 전자금융 신규 신청, 보안카드 발급, 기타 신고)


  • 금투(7개 거래) :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발급, 계좌개설(매체발급업무 포함), 매체재발급, 고객정보 등록(변경), 비밀번호 변경, 대출약정 및 실행


  • 보험(7개 거래) : 보험계약, 대출/융자, 보험금지급, 보험만기, 보험해지, 금융거래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 카드(7개 거래) : 신용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체크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카드(추가발급, 갱신발급, 훼손/분실 재발급)


  • 할부리스(8개 거래) : 리스금융, 할부금융, 대출, 개인대출, 운전자금 대출, 대환대출(전상품), 이용자승계(전상품), 기타 금융거래(판매카드, 팩토링, 중고차 재고금융)


  • 저축은행(9개 거래) : 요구불예금(신규, 출금, 해지), 정기예금(신규, 해지), 정기적금(신규, 해지), 대출(신규), 체크카드 발급


  • 신협(24개 거래) 예금(신규, 해지, 입/지급, 제신고), 대출(신규, 연장, 상환), 체크카드(신규, 해지, 재발급), 현금카드(신규, 해지, 재발급), 전자금융(신규, 변경, 해지), 청약(공제), 계약대출(공제), 공제금지급(공제), 해지환급금지급(공제), 만기환급금지급(공제), 금융거래내역조회(공제), 증명서 발급(공제)


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빙시스템> 가입 금융회사 확대


현재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1,101개) 중 일부(46개)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사실 공유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46개 금융회사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1,101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 5월내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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