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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부담줄이는 6가지 방법




금융감독원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6가지 노하우를 발표했다. 


1. 대출 금액과 대출기간은 신중히 결정할 것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출 후에 여유돈이 생겼다고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하는 이자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자금을 대충받고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2. <파인>에서 유리한 대출상품 고르기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각 상품마다 대출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상품의 다양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이때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이용하면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인>은 포털사이트에서 ‘파인’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은행들은 가령 공무원(소방, 경찰전용 등),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어린이집 선생님,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출 신청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보자. 



3. 대출은행을 주 거래은행으로 집중하면 금리감면조건을 충족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가령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과 같은 조건들이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도움이 된다. 

 


4.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기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다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5. 상환여력이 어렵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


은행들은 대출이자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해 통상 정상이자에 6~8%가 추가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의 대출 2천만원을 이용중인 소비자가 오늘(3월15일) 이자납입일인데 수중에 5천원만 있는 경우, 대출 자동이체 계좌에 5천원을 입금하면 2일치 이자가 납부되고 이로 인해 대출 납입일이 3월17일로 변경된다. (1일치 이자 : 20,000,000원 × 4% ÷ 365일 = 2,191원)

 


6.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하기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5%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하여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가령 연 4.5% 마이너스통장 대출 3천만원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지난 1년간 항상 2천만원 이상 마이너스를 사용하였으며 향후 1년간 일부상환 계획이 없다면, 연 4.5%의 마이너스통장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연 4.0%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십만원(20,000,000원 × 0.5% = 100,000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수 있다 


한편,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 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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