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재분배 등의 주요내용
2017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재분배 등의 주요내용
올해 2017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지원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는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화하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하여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원하는게 목적이다.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표 5억원 초과구간의 현행세율 40%를 → 3억원~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조정
- 대상인원 9만3천명으로 추정(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4천명(상위 0.8%), 양도 소득자 2만9천명(상위 2.7%)로 추정)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조정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2018.4월 15억원, 2020.4월 10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2018.4월 15억원, 2020.4월 10억원)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2018.4월 종목별 15억원, 2020.4월 10억원 초과>에서 <2018.4월 종목별 15억원, 2020.4월 10억원, 2021.4월 3억원 초과>로 단계적 조정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과 과세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 × (주식보유비율–3%)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0%) × (주식보유비율–10%)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 × (주식보유비율–5%)
- 교차ㆍ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로 변경
-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세목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 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는 3%로 단계적 축소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 가업상속지원제도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에서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로 조정
-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을 신설(2019년 시행)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거치여부는 선택). 현재는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 최대 지급액을 단독 77만원→85만원, 홑벌이 185만원→200만원, 맞벌이 230만원→250만원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
-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홑벌이가구 : 소득기준 : 1,300만원 → 2,100만원, 최대지급액 : 85만원 → 200만원
-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포함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 2017.7.19))
-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자녀장려금 :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시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12.31까지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 (현재는 퇴직·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에서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으로 개선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확대
*현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하고 있다
-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30%에서 40%로 인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 인정(2018.7.1. 지출분부터 적용)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현재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적용기한 2018.12.31)하고 있다.
-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장부기장 의무는 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은 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중도해지시 기타소득(20%)으로 과세
-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일몰 3년 연장)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현재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한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을을 현행 5㎘∼75㎘에서 5㎘∼120㎘로 개정
- 출고량별 경감률을 현행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를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로 확대
-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출고량별 경감률을 현행 20% 에서 출고량 5㎘ 이하 40%, 초과 20%로 확대
-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 폐지 (일몰 3년 연장)
-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