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제개편안] 중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2017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지원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세입기반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투명성을 제고 및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들로 (1)세입기반 확충 (2)세원투명성 강화 (3)조세제도 합리화 (4)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로 파트로 나뉜다.
다음은 2017년 세제개편안 중 ‘세입기반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의 주요 내용이다.
1. 세입기반 확충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 대상기업 수는 2016년 신고기준으로 129개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 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R&D지출액의 1~3% → 0~2%로 축소
*(현행) R&D지출액의 1% + 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 1/2)
(개정) R&D지출액의 0% + 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x 1/2)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적용기한 2019.12.31까지 연장)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1․3․7%
*(안전설비) 대·중견·중소 3․5․7% → 1․3․7%
*(환경보전시설) 대·중견·중소 3․5․10% → 1․3․10%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를 점진적으로 조정
-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80% → 2018년은 60% → 2019년은 50%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종료
*배당소득증대세재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폐지
-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해외주식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한 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 일몰종료
-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해 14% 분리과세) 일몰종료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
*현재는 ▲5년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등 ▲5년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 8년 자경농지 등
- 여타 감면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에서 [20%(30%)]로 하향조정 (일몰 3년 연장)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에서 [2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
*전자신고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액공제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토지·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종료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보관업, 보호예수, 설계ㆍ감리용역, 조경사업 등)을 과세 전환
-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2. 세원투명성 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위반시 가산세 5%)
-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추가
-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①무신고․②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③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 적용. 현행 Max{①, ②, ③} 에서 Max{①, ②} + ③로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현금영수증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미발급시 50% 과태료)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3개 업종(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추가(현행 58개 → 61개 업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4년 이상, 준공공임대는 8년),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3호 이상 임대→ 1호이상 임대)
-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2019년 시행)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을 2% → 3%으로 인상
-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을 1% → 2%로 인상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2019년 시행).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일정비율(1% 내외) 세액공제
역외세원 관리 강화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축소
-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를 14%→10%를 축소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인상(보고서별 1천만원 → 3천만원)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이자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 )에만 비용 인정
*혼성금융상품 :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 공제)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 →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 다국적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다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2019년 시행)
- 내국법인(금융·보험업은 적용 제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의 30% 초과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불인정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 → 5% 이상으로 확대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을 현행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에서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확대] 및 원천징수 세율을 17% → 19로 확대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현금 인출 내역 관세청 통보대상을 현행 분기별 합계 5천불이상 →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으로 확대
-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한 수출 중고차에 한정하여 운영 중) 의무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으로 확대
-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수입명의인 등)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 부과
*범칙행위자에는 교사・방조범 등을 포함하며, 범칙행위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조세제도 합리화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정관에 규정)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
-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일치(2019년 시행)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해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현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하되,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현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로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5%→10% 인상
-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2018년 70%, 2019년부터 60%로 단계적 조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등을 현행 [연 3%, 10년 보유시 30% 공제]를 → [연 2%, 15년 보유시 30% 공제]로 조정 (2019년 시행)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농·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로 법인세 과세
-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초과)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30원/kg(개별소비세 30원)
발전용 LNG: 90.8원/kg(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 인상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 기한을 10일 → 15일로 연장
-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일시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 명문화
-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의무를 현행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에서 [현행요건 + 반드시 14일 이내에 반환하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로 강화
*일시보관 요건 :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허용
-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과세이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
-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변호사·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를 현행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범칙사건 →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심의를 위해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
-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 부여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을 현행 민간위원 1/2이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외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으로 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결과 이행 의무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민간위원 1/2이상에서 민간위원 2/3이상으로 확대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을 현행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로 확대
-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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