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중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정부가 201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모토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1)일자리 창출, 2)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3)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다음은 위 세가지 중 첫번째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내용이다.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을 간접지원하던 것을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지원으로 변경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고용금액은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은 100%)]이다(현행)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중견기업은 15%). 적용기한(일몰)은 일몰 3년 연장(2020.12.31까지)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현행)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현행)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현행 [과세표준 × Min(이전급여비율,이전인원비율)]을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로 개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
- 현행 [투자금액의50%+고용기준40%]을 → [투자금액의50%+고용기준50%]우로 개정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한도는 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이다.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 기업 M&A 등 조직변경시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 추가(단,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적용기한은 2020.12.31로 3년 연장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억2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기한은 2008.12.31로 1년 언장
*현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75%)
*현행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 및 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 중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
-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3년간 적용)
Ⓐ[기업소득*×α(60~80%)-{투자(1)+임금증가(2~3)+상생지원(3)}] × 20%
Ⓑ[기업소득*×β(10~20%)-{임금증가(2~3)+상생지원(3)}] × 20%
* 법인세율 인상과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기업소득에서 2천억원 초과분 제외
- 기업소득 사용기준율(α,β)은 실태분석을 거쳐 시행령 개정시 확정(현행 대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사용기준율․가중치 조정)
-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추어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
-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현행 1.5(청년 2) → 고용증가2(청년 정규직․정규직전환 3로 개정)
- 또 임금증가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전체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미만)
-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임금․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 상향(1→3) (지원방식은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기본 50% + 최대 50%(고용증가율 x 1/2)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 등 : 10인, 기타 업종 : 5인) 규정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
*(현행) 5년간50%감면→ (개정) 3년간75%,2년간50%감면
-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현행)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 (개정)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 확대*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개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인수‧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 삭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간 중복 허용(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 감면)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30% → 최대 40%).
- 다만,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1억원)를 설정(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재기 자영업자ㆍ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
*20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
-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
- 대상은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
'돈되는 정보 >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세제개편안] 중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0) | 2017.08.04 |
---|---|
2017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재분배 등의 주요내용 (0) | 2017.08.04 |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 국민부담률과 원인은? (0) | 2017.07.31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정보 (0) | 2017.07.12 |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0) | 2017.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