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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공제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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