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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매년 7월 25일은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세청 등)
1.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PC)
- 전자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다.
- 대상자는 모든 사업자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을 한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근 후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한다.
- 이용시간은 매일 6:00~24:00이며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하다.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를 참조한다.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신고(스마트폰)
- 대상자는 무실적자이다.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다.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를 참조한다.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방문신고
- 이용은 2017. 7. 25(화) 18:00까지이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2. 부가가치세 납부
전자신고(PC)
-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부한다.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는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는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를 선택한다.
-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하다.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납부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에서 납부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하면 된다.
- 카드 납부시간은 00:30~23:30이며 연중 무휴이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며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이다.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하다.
모바일납부 (스마트폰)
-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납부한다.
- 나머지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은 위 <전자신고(PC)>와 동일하다.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2017. 7. 25(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가능하다.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한다.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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