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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기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홈택스(모바일 포함) 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홈택스(모바일에서는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신청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과 팩스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홈택스에 들어가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팩스를 이용할 경우 역시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한다. 그 다음 신청서와 사본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인 1544-7020으로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정보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한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에 의해 인증을 하더라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정보 입력 후 자료제공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자료조회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자의 위임장 첨부)한다.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료제공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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