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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뭘하지? 세금포인트 조회와 사용방법
2018년 3월 2일부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를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액의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기준을 없애고 1점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개인이나 법인이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할때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한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문의 사항
세금포인트는 홈택스①나 스마트폰 앱②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받아서 세금포인트 조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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