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4.30까지)
국세청이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수급대상자가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기한 후 신청은 6.1~11.30)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려금 사전예약> 기간은 4. 23~4. 30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24까지이며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에 문의하면 된다.
FAQ을 통해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에 자세히 알아보자. (국세청 자료 참고)
1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ㆍ소득ㆍ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 등에 의하여 장려금 수급대상자로 확인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대상자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하여 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3 홈택스에서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홈택스 접속→근로ㆍ자녀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로그인)→수급대상 여부 확인→사전예약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이용하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사전예약신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4 모바일에서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 앱 접속(로그인)→ 메인화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선택→미리보기 선택→수급대상 여부 확인→사전예약 신청하기를 선택하거나, 메인화면에서 사전예약신청하기를 바로 선택할 수 있다.
5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장려금 신청서는 언제 접수되나?
장려금 사전예약을 신청하게 되면 법정 신청기간 개시일인 5.1.에 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6 5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사전예약을 할 수 없나요?
당연하다. 법정 신청기간이 개시되는 5.1. 이후에는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7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사전예약 신청액보다 작을 수 있나요?
그렇다. 사전예약 신청액은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은 신청액과 다르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며, 국세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 한도 내에서 충당되고 나머지가 지급되므로 신청액과 다를 수 있다.
8 사전예약 서비스가 접속이 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접속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대기 순번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면 대부분 접속할 수 있다. 대기 순번이 많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림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9 사전예약을 이미 신청했는데, 장려금 신청안내문이 왔다.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나?
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다. 사전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는 장려금 수급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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