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알리기 싫어 회사에 누락한 연말정산 공제,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기간에 사생활 침해가 불편해 일부러 직장에 공제신청을 누락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13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는게 좋다. 물론 그 이후에 신청해도 관계는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연맹을 통해 뒤늦게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했는데 공제신청을 누락한 대부분의 이유가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 재혼, 교육,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사생활보호로 인해 추가공제 신청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 받지 않은 경우▸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처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재혼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를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장애인공제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이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인데 특히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특수학교 교육비에 대한 공제신청도 자동적으로 함께 누락됐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것을 숨기고 싶을때, 결혼이나 재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서 이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공제대상임에도 성이 다른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나중에 연맹에 추가 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면 2013년 귀속분부터 <한부모가족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꺼려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월세액공제의 경우, 회사에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혹은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가 계약종료 후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연맹을 통해 환급신청을 한 근로자 중에 교사A씨는 직장에 본인이 세법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로 330,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을 거라고 한다. 근로자 B씨는 재혼한 자녀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 41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주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없이 바로 환급주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한다.
놓친 공제항목이 있어 환급을 신청하려면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2013년~2016년의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함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밖에 납세자연맹에서는 ▲2017년 환급신청 사례모음(☞)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등의 코너에서 다양한 환급사례들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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