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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납세자연맹에서 맞춤형으로 도움받기



세법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납세자들이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등이 까다롭고 특히 일부 한의사나 개원의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납세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세법상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상이자 등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세법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병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직 담당의사가 이를 판단해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실제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의 내용을 몰라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내용을 알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면 공제되는 것

장애인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라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이거나, 만 60세를 넘지 않는 부모님인 경우 소득이 없다면 나이 제한에 상관없이 부양가족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를 누락했다면 전체 지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나 특수교육비도 한도액없이 전액 공제대상이 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를 운영중에 있다.  (☞바로가기)



납세자가 병명 등을 입력, 증명서 발급 도움을 요청하면 실제 해당병명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개인에 대한 맞춤 공문을 제공한다. 


공문에는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장애인공제 대상자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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