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4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놓치면 후회! 도대체 어떤 혜택이?
시중은행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고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상품으로 7월 31일 일제히 시중은행들이 출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했다.
이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범위와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연 납입금액의 40%를 96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적용기한은 2019. 12. 31까지 납입한 금액이다.
개정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 : 15~34세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이면서 연간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자거나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 의무가입기간 : 최소 2년이상 가입
-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입기간 전체 기준). 단,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 금리 :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 적용(기존 청약저축은 연 최대 1.8%)
- 적용기한 : 2021. 12. 31까지 가입한 경우
- 수탁은행 및 준비서류 : 총 9개 은행(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IBK기업, NH농협,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며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입증), 병적증명서(해당자) 등이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의 전환도 가능해 기존의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환 가입되는 원금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만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때 혜택을 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납입금액의 40%(96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일례로 근로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어 10년 만기 매월 20만원을 납입하여(근로소득세율 1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5~3.3% 가정) 만기 이자소득이 396만원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55만원,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44만원으로 도합 199만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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