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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세제지원 확대…이월공제기간↑ 기준금액↓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인하되고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늘어나는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현행 법정기부금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등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참고로 법정기부금단체는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종교 등의 분야에서 관련 법의 요건을 충족해 등록된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말한다. 



기부활성화 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은?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우선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분 30%를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를 인하했다. 


또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발생시 이월공제기간(5년)내에 공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10%에서 30% 확대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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