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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으세요



2017년 중도에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퇴사시점까지 총급여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 없으므로 환급 미발생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려면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쪽 하단 결정세액을 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도 된다. 


주의할 점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 1~12. 31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는 점.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면 5월말까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 작성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로가기)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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