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보험 찾기> 개시…보험료 수준은? 거절할 경우 대처법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가 5월 10일부터 제공된다.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1개 전체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 (소비자) 시스템 접속 : 소비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內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에 접속
- (소비자)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보험가입 정보 입력 :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가입담보, 가입금액 등 보험가입 정보 입력
- (소비자) 보험회사 선택 및 인수가능여부 조회 요청 : 보험가입을 원하는 보험회사 선택 후 인수가능여부 조회 요청
- (보험회사) 보험계약 인수여부 검토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수가능여부 검토
- (보험회사) 인수가능여부 회신 : 소비자가 의뢰한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인수가능여부 회신
- 보험계약 체결 : 보험회사의 TM채널을 통해 보험가입 진행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에 가입할 경우 TM(Tele-Marketing) 채널 보험료로 가입된다. 만약,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면 CM(Cyber-Marketing)채널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채널로는 크게 ▲대면채널(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 ▲TM채널(전문상담원 통한 가입) ▲CM채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채널별 보험료 수준은 [대면] 100.0 [TM] 88.6 [CM] 82.3 정도이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결과를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이용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인수거절 사유도 함께 안내된다. 특히 과거 사고이력 또는 법규위반내역이 많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만약 장기무사고자 인수거절, 지역차별적 인수거절 등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가입거절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 02-3702-8631, 8632)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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