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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불복 청구 인용률 20% 중반…부실과세 여전



이의신청 인용률 감소추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인용률은 증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에 따른 과세불복 인용률이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조사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실판단 착오 및 세법의 부적절한 반영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기준 과세불복에 따른 인용률이 이의신청(24.4%), 심사청구(27.8%), 심판청구(27.3%)로 나타나 불복청구 4건 중 1건 이상이 인용돼 부실과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에 따른 인용률은 감소 추세이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경우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5.4%와 1.3%씩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과세불복에 따른 인용률 (단위 : %) >


환급액의 경우 이의신청의 인용률은 감소했지만 환급액은 오히려 늘어나 2015년 대비 185%가 증가한 690억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불복에 따른 국세환급액 현황 (단위 : 억원 ) > 


심판청구의 경우 2016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에는 직전 대비 35.4% 증가한 1조1,591억 원으로 증가했다. 



불복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인한 불복사건 증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직원 귀책현황 분석사건 1,433건 중 216건이 귀책사건으로 분류되어 귀책비율이 15.1%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분석사건 962건 중 166건이 귀책사건으로 분류되어 그 비율이 17.3%까지 늘어났다.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각종 불복사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셈. 


그러나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따른 불복사건에 대해 제재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불과 222명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귀책 비율이 낮았던 2015년(15.1%)의 248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최근 3년간 불복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 귀책현황  (단위 : 건 , %) >

*인용건수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건수 합계


심의원은 “국세청이 과세단계에서부터 전문성 부족과 사실관계의 왜곡된 해석으로 부실과세를 남발했다”며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철저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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