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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2018년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 후 납세자가 잘못 신고해 추징한 주요 사례이다.
[사례1] 임대개시일 잘못 적용
- 2013. 6. 30, 50호의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 2014~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 2018. 7. 5, 30호 주택을 양도
- 실제 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이고 임대개시일은 2013. 06. 30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인 2013. 12. 14일이며, 매입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추징 대상
[사례2] 미등록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 2013. 5. 1, 15호의 주택을 신축(배우자 명의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2013~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이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임대사업자가 미등록되어 있으므로 합산배제에서 제외
[사례3]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
- 2012. 7. 26, 다가구주택 30호를 매입
- 2013. 12. 14,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2014~2017년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 2018. 5. 3, 다가구주택 30호를 양도하고 폐업 신고
이 경우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이후 양도일까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여 2014~2017년 합산배제 추징
[사례4] 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
- 2009. 5. 1, 15호 주택을 신축(실제 사용승인일 : 2009. 5. 5)
- 2015~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추징
[사례5]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 2018. 5. 30, 100호의 미분양주택을 취득
- 2018. 7. 1, 50호의 주택을 분양 완료
- 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이 경우 주택(건축)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추징
[사례6]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
- 2012. 3. 5,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취득
- 2018년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주택신축용토지로 신고
이 경우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특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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