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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해외부동산 매입시 신고의무


국내 거주자인 개인 및 기업이 해외부동산을 매입하여 할때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는 한국은행에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기간 구분없는 주거 이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한다”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에 근거한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이다. 


  • 현행 법규상 이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 위반금액 10억원 초과시 검찰통보
  • 위반금액의 2%시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는 경고
  • 5년내 2회 이상 위반시 거래정지


실제 2016. 7. 1 국내 거주자 A씨는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하지 않아 약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었다. 



외국인인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매입때 신고의무


마찬가지로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취득시 미신고에 대한 조치와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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