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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2020년 상반기 중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참조요율서’ 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율 일반차량 78% vs 고가수리비 차량 91%
현행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은 2016년 9월에 신설된 것으로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4단계별로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적용중인 요율 수준이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때문에 저가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7년 7월~2018년 6월까지의 손해율을 비교해보면 일반차량은 78%, 고가수리비 차량은 91.1%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할증률 현행 최대 15% → 최대 23%로 강화
이에 따라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가 150%를 초과하는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은 초과 할증요율 구간을 단계적으로 5단계까지 더 세분화해 최고 300% 초과시 23%의 특별요율이 적용될 계획이다.
▲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신설안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하여 고가수리비 발생시 다음 년도 보험료 적용시 할증폭도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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