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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단기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단기요율’을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기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 개선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단기요율 : 단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


개선된 자동차보험 단기가입자 요율은 다음표와 같다. 



현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단기요율을 적용하지만, 신규차량을 추가하여 동일증권으로 가입시 일할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 다수의 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가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보험만기를 60일 앞두고 신차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려고 할때 일할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신차에 대한 보험료가 10만원, 단기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12만원이 각각 작용된다. 


▲동일증권 가입시 일할요율・단기요율 보험료 차이(예시)


또한 현행 단기요율대로 적용할 경우 구간이 월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 45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2달치의 단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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