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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0년 상분기 중으로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의 경우 보험료 할증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에 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자동차보험료의 산출요소 중 하나로 차종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차량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항목 및 위반 회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운전자별 세부 법규위반여부를 제공받아, 다시 이를 그룹으로 묶어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법규위반 코드중 ‘기타 행정처분’ 법규위반의 경우에는 총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이용범죄 △즉결심판불응 △차량절취 △면허대여 △약물복용 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이 ‘자동차이용범죄’ 등과 동일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령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미필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범칙금미납) △적성검사 불합격(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연습면허 교통사고 야기 등과 같이 ‘기타 행정처분’ 정보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 등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타 행정처분’ 법규위반 할증률 개선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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