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상시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검증해 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2020년) 2월 13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 7일에는 고가부동산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액 4,877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현금매출 누락 및 거액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취득
한의사가 신고한 소득 대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조사한 결과, 현금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해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하고 부친으로부터는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한의원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현금영수증 과태료 등 수억원을 부과했다.
중과 회피를 위해 고가 아파트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특별한 소득이 없는 50대 여성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인 자녀가 보유세 중과 회피를 하기 위해 모친 명의를 빌려 부동산 취득 등기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법인자금 부당 유출 및 가공경비 계상 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
서비스업 회사의 대표인 30대가 신고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조사한 결과, 거액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인의 가공급여 계상 법인세 및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변칙 지분등기를 통한 고액부동산 편법 증여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 보유한 미성년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물을 미성년자인 자녀와 공동명의(50%)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고액 부동산 지분을 편법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자녀가 편법 수증받은 오피스텔 지분 50%에 대해 증여세 등 수억원이 추징됐다.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미성년자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한 결과,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무통장 현금 입금,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등 방식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주택 임대법인이 수입금액 누락하고 자금 부당유출
국세청은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는 법인이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개인들에 대한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관련포스팅] 고가부동산 편법 증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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