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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가 2만4명, 이 중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6천여명이다. 


파생상품의 경우도 홈택스에서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2020년에는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손택스 메인화면 및 로그인 


손택스는 홈택스와 달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선택한다. 




 2  파생상품 확정신고 선택


확정신고 간편신고 안내를 확인한 후 다음버튼을 선택한다. 


  



 3  기본정보 입력


‘조회’를 선택한다. 



전화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저장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선택한다. 



 4  신고서 제출(분납 안내)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이 대상이다. 기본소득공제는 국내·외 파생상품 통산하여 2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선택한다.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면 끝. 


제공한 자료가 실제 양도소득과 달라 제출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PC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한다. 손택스는 수정이 안된다. 



 5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내용 확인




 6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제출 화면에서 파일찾기 후 이미지파일을 제출한다. 





 7  납부하기


국세납부 화면 안내의 ‘신고/납부’ 선택 후 국세납부를 선택한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기’를 선택한다. 



세목,귀속년도 등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선택한다. 



아래와 같이  표시를 모두 완료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최종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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