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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불법대부업,유흥업소,건물주,다단계 등 조사 사례

국세청이 19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주요 조사사례 6건을 공개했다. 


불법 대부업자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A는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서 관리했다. 


A가 영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율은 최대 연 234%다.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했다. 이렇게 해서 서민들로부터 걷어 들인 이자만 수십억. 


▲실사주가 자택에 은닉한 현금다발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하고는 이자 상환이 6개월간 연체되어 원리금이 2배에 이르게 되자 A는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팔아 수익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A의 차용증, 대부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자금흐름과 대사하여 신고 누락한 이자수입금액 등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흥업소(클럽)


유흥주점(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시설이 있는 주점)을 운영하는 B는 개별소비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사무실에 보관 중인 타 사업장 도장 및 명판스탬프


B는 최근 유행하는 컨셉의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클럽으로 만든 후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일명 MD)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했다. 


B는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매출분산을 위해 사용 중인 타사업장 카드단말기


국세청은 사업장 탐문을 통한 현장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해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낸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명의대여 관련 서류, 영업실장 명의 차명통장을 확보한 후 B가 실사주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십억원 처분 및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B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C는 호황상권에서 쇼핑몰,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이다. 


C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권리금 등 초기 투자비용과 계약을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했다. 


또한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사무실에 보관 중인 타 사업장 OTP 및 차명통장


이 밖에도 가공비용 계상을 위해 실제 공사(약 10억원)는 외주업체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금액을 부풀려(약 20억원) 걷어 들이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자들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더해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를 조세포탈범으로 통고 처분했다. 


성인게임장


D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여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의 실제 사업주로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하여 매일 밤 영업종료 후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를 통해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하는 등 금융추적을 어렵게 하고 현금매출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금고에 보관 중인 다량의 현금다발


또한 D는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액과 비례관계가 있는 전력비, 인건비 등 비용도 축소하여 신고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및 독일제 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해왔다. 


▲성인게임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모습


이뿐만 아니라 D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D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E주식회사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이다. 

 

E회사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협찬하고는 그들이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해 사용한 제품이며 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가짜 체험기를 SNS에 게시하도록 했다. 


▲실사주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일별 매출장부


이 같은 속임수로 E회사의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하여 매출이 수백억대가 되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처리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E회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가공비용 계상혐의를 검토하고, 특수관계법인 매입거래 및 사주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 적정여부 등 탈루혐의를 조사중이다. 


다단계 판매회사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F주식회사는 수천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1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100만원에 판매)하게하고 법정한도(매출액의 35%)를 약 10%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F회사는 저소득 80대 노인,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고 등록시켜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상품구매를 강요했다. 매출을 올린 후 가공의 인건비·후원수당을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


▲실사주 사업장에 보관 중인 현금 및 수표다발


또한 F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사주가 현금으로 편취하여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와함께 사주와 형식적인 고문계약을 체결해 고문료 수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F사주 일가는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F사의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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