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없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납부화면 사례
그동안은 자치단체별 제공하는 은행 차이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도 있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로 인해 납세자는 가상계좌 납부 등 기존의 금융기관 계좌이체 기능을 유지하고 납부수단 다양화와 이체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SC제일은행 △우정사업본부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으로 모두 6월중 서비스가 시작된다. (시티은행은 8월 중 시행)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채널은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이다. 은행 외,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실행한 후 은행사 등 입금은행 선택 목록에 “지방세입”을 선택한다.
▶관련 포스팅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입금은행 및 입금계좌번호 입력 완료 시 지방세입 과세정보를 자동 조회하여 이체금액에 납부금액을 셋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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