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계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단,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성년이 되는 자녀의 경우는 해당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해에는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을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눠 살펴본다.
1.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1) 본인 인증 신청
- PC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아이핀 -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먼저 아래와 같이 ①홈택스의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②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신청’을 신청한다.
③ ‘본인인증수단’에서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맨 마지막 부분의 ‘동의’ 여부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④ 본인의 인증 수단을 선택한다.
⑤ 본인 인증 수단별 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인증을 실시하면 된다.
(2) 미성년자녀 신청
미성년자녀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아래 화면과 같이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참고로 2023년도 미성년자는 2004.1.1. 이후 출생자이다.
2.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 홈택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부양가족을 대신해 근로자 본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①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한다.
② [소액·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란에 해당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 을 클릭한다. 이때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추가 제출한다.
③ ‘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올리기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선택해 위임장을 제출한다.
위임장은 아래와 같은 양식이다. (위 화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 ‘팩스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근로자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의 팩스 신청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됩니다.
3. 부양가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
부양가족의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내려받기 후 이용한다.
접근 경로는 [국세청 손택스→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로 접근한다.
우선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한다.
이어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제공동의를 신청한다. 부양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생성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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