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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 채무조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B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C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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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B저축은행과 C신용정보회사가 A씨에 대한 채권추심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에 재개된 추심문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발송된 것임을 확인했다. B저축은행 외에 다른 회생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A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추심을 재개한 저축은행 등의 업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민원을 기각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견본 앞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금감원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군다나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으로도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 전반을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되지만 3개월 이상 조정계획을 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무조정 방안이나 효력을 부활하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 문의(☎1600-5500)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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