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채권추심 사유가 전혀 없는데 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또는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일례로 A사는 B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다툼으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사는 뜬금없이 C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A사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한 사실도 없는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추심이 진행된다고 하니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C신용정보사는 B사로부터 A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받았기는 했지만 채권추심위임은 아니었다.
그런데 담당자가 관련 조항을 과잉 해석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 된것이다.
담당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정의상 ‘재산조사’도 ‘채권추심의 일종’이므로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채권추심 위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것.
담당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임을 확인한 금감원은 A사에 대해서는 향후 추심행위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도록 안내하고 C신용정보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통지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감안해 업무유형에 맞게 세심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는 ☎1332→ 3이며 민원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글보기]
'돈되는 정보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외환시장, 과세정보, 전자송달, 압류재산 매각 (0) | 2024.07.05 |
---|---|
채무변제계획 불이행하면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도 채권추심 재계될수 있어 (0) | 2023.11.29 |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추심회사가 변제를 독촉한다면? (0) | 2023.11.28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금 만기 6개월 연장 (0) | 2022.03.27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8가지 (0)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