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역대최고…주요 보험사기 사례 5건
작년 2016년도 보험사기가 역대 최고다. 적발금액만 7,185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870만원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 유형(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이 5,097억원으로 대부분(71%)을 차지했다. 이어 살인, 방화 등 고의사고는 1,215억원(16.9%), 자동차 피해과장 청구는 485억원(6.8%) 순이다.
반면 블랙박스, CCTV 설치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45%)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3.6%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은 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68.8%인 57,133로 전년대비 3.7% 감소했다. 반대로 여성은 31.2%인 25,879명으로 전년대비 7.4%증가했다.
2016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2016년 금감원이 밝힌 주요보험사기 사례.
1. 병원장이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해 환자를 유치
○○병원 병원장 A는 2010년경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환자 130여명에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해 2016년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장 A는 책상에 ‘보험사 돈은 눈먼 돈’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 등을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환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병원 협조 환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설득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
2. 손해사정사와 의사 등이 공모한 사례
손해사정사 B는 환자와 지인 등 800여명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환자들이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 39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해 2016년 3월 검찰에 송치됐다.
B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장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험사기에 악용,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 명목을 챙겼는데 그 액수가 17억 5천만원 상당이었다고.
3. 전직 보험설계사가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
전직 보험설계사 C는 자녀 2명과 함께 13개 보험사에 63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 1억 3천만원을 편취해 2016년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례는 보험설계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 시기 등을 지능적으로 조절한 사례로 꼽힌다.
4.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D는 남편 E를 기도원으로 보낸 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5년 경과 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해 2016년 6월 검찰 송치됐다.
현행법상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법원 실종선고를 통하여 ‘사망의제’(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봄)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
5.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공장을 고의 방화한 사례
(주)○○○의 사장과 상무인 F 등 2명은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화재보험 계약에 가입하고, 약 4개월 후 회사 공장을 고의로 방화하여 화재보험금 14억원을 편취해 2016년 3월 검찰 송치됐다.
(주)○○○는 사건 발생 5년 전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보험 가입 4개월만에 화재보험금 9억원을 수령한 사실 등에 착안, 방화 가능성을 조사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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