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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보험사기 특징과 사례
허위·과다 입원환자, 일명 ‘나이롱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를 벌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나일롱 환자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편취보험금 규모가 457억 규모이다.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 대부분으로 여러개 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다.
-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경미한 병증으로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해 1~2주내 단기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병원투어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한다.
- 장기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무직자 등도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보험사기 유인이 크다.
다음은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이다.
- <문제병원이 조장>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 또는 방조하는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에 반복입원하는 수법으로 A씨는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이상 반복입원,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보험설계사가 주선> 보험설계사가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문제병원에 유치해 보험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타먹는 수법으로 병원사무장, 의사, 전직 보험설계사, 나이롱환자 등이 공모 5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일가족 생계형> 일가족 전체가 수년간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하지 않고 전국의 문제병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보험금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한 경우로 최근 10년간 전국 20여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120회에 걸쳐 반복·동반입원하여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 <기존 적발자의 반복> 벌금형 등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받았던 기존 적발자들이 보험사기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로 실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존 적발자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3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집단 보험사기> 특정 지역주민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상환이 곤란해지자 사채업자가 채무상환 수법으로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 수법을 제안 이를 학습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를 집단적으로 행한 경우로 3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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