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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예산’ 특수활동비, 편성취지와 어긋난 예산 수두룩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국민의 세금이 유용되고 있는 이른바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실제 특수활동비의 편성현황이 입수돼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현황표이긴 하지만 본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경우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업무지원활동비 ▲체류외국인동향조사 ▲국민생활침해단속비 등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국회의 경우는 ▲위원회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에 각각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이 밖에 다른 부처들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편성되었다.
 
2015년 특수활동비가 4782억이 편성된 국정원은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빠져있다.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구체적인 사용내역 공개와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할 특별감사팀 구성, 오남용된 금액의 즉각 환수 및 관련차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하고 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가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와 제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를 위배했다고 말한다. 특히 급여성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공공재로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서 낭비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이외의 특수활동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하다. 


2015년 특수활동비 세부편성 현황 공개(납세자연맹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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