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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개인형 퇴직연금(IRP) 팁 5가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절세팁을 정리했다. 


1.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로 추가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각각 적용받는다. 


한편, 2017. 7. 26 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가입이 가능하였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2.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IRP에 자기 부담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은 매년 15.4%의 높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이월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 납입한 금액은 내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총급여 5500만원인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그 해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사례)

   


4.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령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여 계산 (예를 들어 연금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


❚IRP 가입자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체계



5.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 준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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