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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전문직·사무식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한 달간 7억7천만원 피해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들을 표적으로 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7년 9월 한 달간 정부기관 사칭 피해자 중 피해금이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7억 7천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2일, 젊은 여성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주의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했다. 


젊은 여성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범이 전화로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면 사기로 의심하기 힘든 점 ▲남성보다 사회진출이 빨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 ▲스스로 전문직·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 등을 꼽았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제 피해 사례이다. 


  • 사기범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씨(20대, 여)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 “A씨 명의의 계좌가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오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면서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피해자를 위협


  •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공문을 휴대폰으로 보낸 후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함


  •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도 연루되어 있으므로 은행 직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


  • 특히,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신혼여행 목적이라며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


  • 피해자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계좌에 있던 2,4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역 근처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을 만나 $20,000을 전달. 사기범은 금감원에서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금감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함. 

  • 피해자는 직접 금감원을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됨.



다음은 사기범과의 주요 통화내용 (실제 피해자와 사기범의 6시간가량 통화 중 일부 내용)


1.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교직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


<사기범> 먼저 수사관을 통해서 부여받은 사건번호와 본인 성함을 육성으로 말씀하세요.


<피해자> 사건번호 2017조사7403 김xx명의도용 안건이요. 김○○요


<사기범>피해자 입증을 받지 못하시면,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교직 공무원이시죠? 김○○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장이 있는 여성분으로 저희가 파악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약식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혹여나 김○○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겠다하시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는 원칙대로 구속 조사를 본인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본인 신상명부에 남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교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문제지 앞면에 보시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 이 내용 아시죠?

피해자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공문내용,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문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주의사항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본인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2. 금융회사 방문 전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당부


<사기범> 이번 사건에 금융권 직원이 연루가 되어있는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권 들어가시면 저희 수사기관과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은 금융권 직원이 속해있는 거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당들이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이기 때문에...


<사기범> 그렇다고 해서 녹취가 진행 중인데 통화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금융권에 들어가시면 가방 속에 핸드폰을 넣어두시고, 업무를 보시면 되는데,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권 밖으로 나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어떤 경우냐면 본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금융권 직원이 의심이 갈만한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면 계속해서 자리를 뜬다거나, 직원 옆 사람과 본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건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실 때 직원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으신 뒤에 직원에게 보여주고, 저희가 10~15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릴 거고, 그러면 통화버튼만 누르고 가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3.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피해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


<사기범>지금 금융감독원에 본인 출입허가증이 계속 기각이 된 상태라, 여의도 근처에서 대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가까운 CCTV 가장 많은 지하철역으로 가실 겁니다. 택시타시면 택시 기사분께 ○○역 ○번 출구로 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기범 목소리 듣기 (바로가기☞)


다음은  사기범이 보낸 가짜 검찰청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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