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개선된 내용과 이용방법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등을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
-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계약금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
-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최근 개선된 서비스 내용
2015년 6월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주민센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조회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공제),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추가되어 다양한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5월부터는 법원이 선임하는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개선됐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① 상속인 등이 금감원, 금융기관 및 지자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② 금융감독원이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③ 금융협회가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취합한 후 조회 완료사실을 상속인에게 20일안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한다. 서면으로는 통보되지 않는다
④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⑤ 상속인은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 등을 진행
'돈되는 정보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모펀드 투자전에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0) | 2017.12.30 |
---|---|
연금정보, <통합연금포털>과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서 조회하기 (0) | 2017.11.30 |
금융상품 금리, 수익률 등 한번에 비교…<금융상품 한눈에> (0) | 2017.11.25 |
젊은 전문직·사무식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한 달간 7억7천만원 피해 (0) | 2017.11.03 |
꼭 알아야 할 개인형 퇴직연금(IRP) 팁 5가지 (0) |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