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세제> 질문·답변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세제> 질문·답변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이 안내한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질문 답변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다음과 같이 총 7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1. 장려금 신청 안내문
2. 장려금 신청 기간
3.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4. 장려금 신청 방법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6. 사업소득 관련
7. 장려금 지급 관련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Q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해 심사한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
?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민원24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는 없음으로 주의할 것.
Q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
ARS 등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봉한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도움자료가 될 것이다.
Q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신청 안내문과 휴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 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Q 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신청 기간은 5. 1.부터 5. 31.까지 이다.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
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 1.부터 11. 30.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1) 가구원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가구는 다음과 같다.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2016. 12. 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고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Q 단독 가구,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무엇인가?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이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주소득자)이 신청해야 한다.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Q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18세 미만(1998. 1. 2 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느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2016. 12. 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1976. 12. 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요건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3) 재산요건
Q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왜 전년도 6월 1일 인가?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한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한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임차상가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직전연도(2016.6.1. 현재 상황)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기타요건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체납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할 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지급할 금액의 30% 한도 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종료일(2016.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금년 3월에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Q 장려금 신청 방법은?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고, 신청하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ARS(간편,일반) ☎1544-9944 :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 안내자만 가능 (2분30초
- 이내)
- 모바일 앱(초간편, 간편) :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 안내자만 가능 (1분 이내)
- 홈택스(초간편, 간편) :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 안내자만 가능 (1분 이내)
- 홈택스(일반), 민원24 :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2-3분)
- 서면 :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10분)
※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은 30초 이내 신청 가능
Q 전자신청(ARS․모바일 앱)은 누가 할 수 있나?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전자신청(ARS, 모바일 앱, 홈택스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24 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Q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신청은 휴일 없이 매일 06시~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ARS,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은 매일 06시~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Q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등록․변경할 수 있나?
등록 변경할 수 있다.
ARS, 모바일 앱, 인터넷(홈택스, 민원24)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계좌등록을 잘못하였더라도 신청 기간 중에는 ARS, 모바일 앱, 홈택스 등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Q 신청 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 민원24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 5월 초에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니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해야 한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1.~5.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Q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된다.
Q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수령 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는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려금을 전자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신청 안내 대상자는 신고의무를 알려주는 문구가 표출된다. 또한,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사업소득 관련
Q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이 된다.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이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만 8천 원(33만 4천 원×2명)이다.
Q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매출액은 얼마인가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다르다.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가구형태별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
Q 국세청의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7.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
아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재산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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