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인터넷 및 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하기
1. 인터넷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공인인증서 없이 ID와 비밀번호로 인증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열람 동의내역 조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환급제한 내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장려금 임시 홈페이지 접속하여 <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회원은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신한, 현대카드 제외)로 인증한다.
신청 안내 대상자는 기수급자 중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신청하기 두 번 클릭으로 초간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없거나 다른 경우에는 새로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으로 신청완료하면 된다.
일반 신청자(신청 안내 안받은 경우)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일반신청서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등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을 순서대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17. 5. 1.∼5. 31. 06:00부터 24:00까지이다.
증거서류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선택‣제출할 파일 찾기‣파일명 확인 후 제출하면 된다.
2.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신청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7. 5. 1.∼5. 31. 06:00부터 23:00까지이다.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신청 가능하다.
등록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는 아래처럼 순서대로 하면 된다.
등록된 계좌번호·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은행코드는 다음과 같다.
3. 이동통신(모바일)으로 신청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17. 5. 1.∼5. 31. 06:00부터 23:00까지이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①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②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아이콘을 선택 ③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ID와 비밀번호입력, 공인인증서 인증하고 ‘신청하기’ 선택
4.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신청
신청기간은 3017. 5. 1.∼5. 31. 06:00부터 24:00까지이다.
우선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검색란’에 ‘근로장려금 신청’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홈택스로 링크)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5. 1.∼5. 31.) 중 신청 안내대상자는 ‘나의생활정보란’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개별인증번호) 또는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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