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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위한 3가지 요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근로장려금은 2016. 12. 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8.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1976. 12. 31. 이전 출생)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지난해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 20% - 도매업
  • 30%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7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3. 재산요건


2016.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2016.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


전문직 사업자는 

  •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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