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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부담 저복지>국가, 숨은세금 54조원+a
대선을 앞두고 복지논란이 뜨겁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저부담 저복지’국가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사실 ‘저부담 저복지’를 언급하는 학자들은 한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비율)이 OECD평균인 34.3%보다 9%가 낮은 25.3%인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실질은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빠져있는 숨어있는 세금을 공개하며 우리나라가 ‘중부담 저복지’ 국가라고 주장한다.
납세자연맹이 우리나라를 ‘중부담 저복지’ 국가의 근거로 삼은 숨은 세금 54조원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부담금징수액 19조원
- 카지노, 경마, 복권 등 도박관련 기금수입 3.4조원
- 중앙정부세외수입 중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 6조원
- 지방세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9조원, 수수료수입과 과태료 등 2조원
- 고속도로통행료 4조원
- TV수신료 6258억원
- 몸으로 종사하는 국방의 의무를 세금으로 환산한 10조원
숨은 세금 54조원은 2015년 국내총생산(GDP) 1558조원 대비 3.4%에 해당한다
연맹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중앙정부 기금수입 130조원에서 사회보험료·부담금징수액을 차감한 66조원과 공공기관수입 중 숨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국민입장에서 정당한 증세를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납세자연맹이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할 것
둘째, 세금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
셋째, 국민이 여유자금으로 증세를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
다음 대통령은 정부가 정당한 증세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신뢰받는 정부,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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