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 추진배경
국세청이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기를 오히려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숨긴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불공정 탈세 현상 증가, 국민을 상대로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 및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총 61명이다.
2.1. 불공정 탈세자 38명
구체적인 불공정 탈세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자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으로 파악됐다.
레지던스는 건축법시행령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의 숙박시설로써 전매제한 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다. 일부 지역 분양가는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악용해 법인이 사업용으로 레지던스를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사주가 주거용 또는 호화 별장으로 사적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꼬마빌딩은 근린생활·판매·업무 시설로 연면적 100~3,000㎡, 거래금액 약 30~300억원 규모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꼬마빌딩의 경우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증여하는 방식의 편법증여, 일명 ‘증여형 밸류애드(Value add)’가 탈세사례가 적발됐다.
2.2. 민생침해 탈세 23명
구체적인 불공정 탈세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 코로나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이다.
3.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3.1. 불공정 탈세자 사례
3.2. 위기를 악용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4. 향후 계획
이번 조사는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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