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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불공정 탈세자 38명과 민생침해탈세 23명 등 총 61명이다. 이 중 불공정 탈세자의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생침해탈세 주요사례 보기)

 

1. 호화 사치생활 영앤리치(Young&Rich)

30대 초반(Young&Rich) 대표 A은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A는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숨긴소득 회수를 위한 친인척·직원 명의 차명계좌 통장

또 A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며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과 다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 그런가하면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개인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려왔다.

 

▲호화·사치생활하는 영앤리치가 소유한 슈퍼카

국세청은 A에게 탈루소득 수십억원 적출과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2.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아들이 편법 증여 받아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 수입금액도 신고누락한 경우이다.

 

20대 후반의 영앤리치 B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아버지인 C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받아 토지 약 십만평을 취득했다. 참고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현재 수백억원으로 급상승했다.

 

C는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인 조건을 제시해 고의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누락 현금을 자택보관 및 은행 ATM기를 이용해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금고에 보관중인 5만원권 8,100장(약 4억원)

이와 같이 B가 편법증여 받은 재산과 C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또 최근 5년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과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도 함께 추징했다.

 

3.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고가부동산 취득자

세무대리인과 사전공모를 통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고액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병원장 D는 예전 세무조사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폭탄업체’는 유령 업체를 세운 뒤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빼내 폐업하고 도주하는 사기 행태다. D는 설립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사주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인감도장

이 같은 수법으로 D는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탈루해 은닉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직원・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몄다.

 

국세청은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병원장 C의 소유임을 밝혀냈다.

 

또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와 약 150억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취득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백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현금 전액도 징수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 포함한 관련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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