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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2.8일)


 2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 은행권 :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을 최대 3년 유예 (2월)


 3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물 매매 지원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담보주택 매매 지원 (2월)


 4  영세가맹점 미소금융 우대금리 지원: 2017. 12. 1 이후 시행한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영세가맹점주(연 매출액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연 4.0%로 0.5% 우대됨. 직전 분기에 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 각 분기초에 0.5%p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2017. 12. 1, 4월 이자 우대분 환급 개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5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보관하도록 의무화 (1.1일)


 6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하여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구제 (상반기)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7  숨은보험금 통합 조회 서비스 :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 개시(12.18일~),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오픈 (2017.12.18~)


 8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 규제 및 끼워팔기 금지실손보험 :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35% →25%)되고(2017.12.20~),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되고 실손의료보험 단독형으로만 판매 (4.1일)


 9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 (1월)


 10  예금보험금 7영업일내 신속 지급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 인가 취소 등 예금보험 사고 발생 및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4개월 이상에서 7일 이내로 단축 (1월)


 11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 외국인이 14개 언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번역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내용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회신 (1월)


 12  장애인 대상 예금보험제도 안내/홍보 확대 :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1월), 수화 설명(4월) 등을 시행



생산적 금융 강화


 13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1조원 이상의 전용펀드를 조성 (3월)


 14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ㆍ컨설턴트‧멘토‧투자자 등 종합 금융지원플랫폼인 <IBK창공>를 개소하고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최대 1000억원 규모의 <IBK벤처 Start-Up대출>을 출시. 또한 창업 7년 이내의 우수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최대 1.5%p의 금리감면을 제공 (2017.12.19~)


 15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확대 1억원에서 3억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 (1월)


 16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200개 기업을 선정 육성할 것을 목표로 함 (상반기)


 17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 엔젤투자 중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창업 3~7년의 기술우수중소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1.1일)




금융소비자 혜택 증가


 18  ISA 비과세한도 확대, 중도인출 허용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250만→400만, 일반형 200만)되고,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1.1일)


 19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 (2분기)


 2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본격 시행 :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됨. (상반기)


 2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 (하반기)



건전한 금융시스템


 22  신 DTI 시행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 (1월)


 23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은행권 :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 (3월)


 24  대출모집인 규제 :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됨.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상품설명서 등) 안내 등 설명의무 확대 (1.1일)


 25  신용카드 단말기는 IC등록단말기만 사용 :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 (7.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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