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기간 금융거래 주의사항 Q&A
올해 설 연휴 기간 중(2.15~2.18)에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대출 상환일은 연휴가 끝난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금융 거래를 할 때 유의사항 및 궁금사항을 정리해 6일 안내했다.
1 설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상환은 언제?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과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2.19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당연히 연체이자도 없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2 이자납입일이 도래하고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가?
2.15~2.18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2.19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19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3 2.15~2.18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2.19일에 설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4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2.15~2.18일인 경우 대금납부는 언제?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납부일이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따라서 2.15~2.18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2.19일에 대금납부하면 된다. 원하는 경우 2.1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5 2.15~2.18일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공휴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19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6 2.14~2.18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14~2.18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19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7 2.15~2.18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2.15~2.18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8 2.15~2.18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5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2.9일 신청시 2.14일 이전에 수령이 가능하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해외펀드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등의 경우 통상 지급 7영업일 전 지급신청이 필요하다.
9 2.15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 지급일이 2.15∼2.18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2.1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2.1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2.14일 찾으실 수 있다.
10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 또는 고객별로 다르다. 따라서, 설 연휴 중에 큰 금액의 인출이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을 한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필요하다.
11 2.15~2.18일 중 보험금 지급을 받고 싶은 경우는?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참고로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등은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12 2.15~2.18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2.19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13 2.15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나?
2.15~2.18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19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가령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2.13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15일이 아니라 2.19일이다.
장내국채매매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므로, 2.14일 장내국채를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15일이 아니라 2.19일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2.14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2.14일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14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하여 2.15~2.18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
신용보증기금은 2.15~18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그 밖의 기업은 2.19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개별 영업점이 2.15∼18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2.19일까지 연장가능하도록 했다.
15 신용보증기금의 설 자금공급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신용보증기금은 상반기 신규보증공급액의 약 9% 수준인 4,940억원을 설 기간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설 명절 자금공급 실적과 예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치로, 명절기간 기업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6 국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1월 17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3. 5일까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 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5%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7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차등하여 우대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은과 창업중소기업의 보증료를 각각 0.2~0.3%p, 최대 0.7%p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18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은행이 2.14~15일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 신권교환 외에도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간단한 제신고 서비스 제공한다.
19 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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