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입원으로 보험금받으며 대리운전한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보험사기 혐의자 134명을 적발해 발표했다.
보험사기 건수는 총 410건에 사기금액은 총 3억4천만으로 1건당 83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134명의 혐의자를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척추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질병으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면서 외박‧외출 형태로 입원
- 입원기간중 대리운전을 한 비율이 평균 44%이며 매일 대리운전을 한 인원도 10.4%
- 입원환자 관리가 소흘한 의원급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비율이 높음
다음은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 <보험금 최다 편취 사례> A는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로 입원(17일)하고 입원기간 중인 2016.x.x.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2016.x월 늑골염좌로 입원(13일)한 후 입원기간 중 5일에 걸쳐 총 7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A는 5개 보험회사에 10회에 걸쳐 입원관련 보험금 총 8백만원을 수령했다.
- <최다 허위입원 사례> B는 요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로 입원(13일)한 후 입원 당일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는 등 입원기간 중 7일에 걸쳐 총 11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이후에도 같은 질병으로 3회에 걸쳐 추가 입원(총 42일)하고 입원기간 중 15일에 걸쳐 총 19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B는 2개 보험회사에 7회에 걸쳐 총 3백만원을 수령했다.
-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 한 사례> C는 2016.x.x. 야간에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 중 옆 차선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14일)한 후 입원 당일 저녁부터 퇴원 전일 야간까지 매일 대리운전(총 54회)을 했다. C는 2개 보험회사에 2회에 걸쳐 총 3백만원을 수령했다.
-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금을 청구> D는 척추염좌로 입원(9일)하고 입원기간 중 3일에 걸쳐 총 4회의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퇴원 다음날 근처 병원에 척추염좌로 다시 입원(14일)하고 같은 기간 중 5일에 걸쳐 총 6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D는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6회 청구하여 총 4백만원을 수령했다.
반응형
'돈되는 정보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투자자용 플랫폼 '빗썸프로' 출시 (1) | 2018.03.14 |
---|---|
설연휴 기간 금융거래 주의사항 Q&A (0) | 2018.02.12 |
201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0) | 2017.12.31 |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견 포함,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 (0) | 2017.12.31 |
아르바이트·구직자 노린 대포통장 사기 속출, 실제 사례 보기 (0) | 201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