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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으로 보험금받으며 대리운전한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보험사기 혐의자 134명을 적발해 발표했다. 


보험사기 건수는 총 410건에 사기금액은 총 3억4천만으로 1건당 83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134명의 혐의자를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척추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질병으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면서 외박‧외출 형태로 입원


  • 입원기간중 대리운전을 한 비율이 평균 44%이며 매일 대리운전을 한 인원도 10.4%


  • 입원환자 관리가 소흘한 의원급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비율이 높음


다음은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 <보험금 최다 편취 사례> A는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로 입원(17일)하고 입원기간 중인 2016.x.x.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2016.x월 늑골염좌로 입원(13일)한 후 입원기간 중 5일에 걸쳐 총 7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A는 5개 보험회사에 10회에 걸쳐 입원관련 보험금 총 8백만원을 수령했다. 


  • <최다 허위입원 사례> B는 요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로 입원(13일)한 후 입원 당일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는 등 입원기간 중 7일에 걸쳐 총 11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이후에도 같은 질병으로 3회에 걸쳐 추가 입원(총 42일)하고 입원기간 중 15일에 걸쳐 총 19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B는 2개 보험회사에 7회에 걸쳐 총 3백만원을 수령했다. 


  •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 한 사례> C는 2016.x.x. 야간에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 중 옆 차선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14일)한 후 입원 당일 저녁부터 퇴원 전일 야간까지 매일 대리운전(총 54회)을 했다. C는 2개 보험회사에 2회에 걸쳐 총 3백만원을 수령했다. 


  •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금을 청구> D는 척추염좌로 입원(9일)하고 입원기간 중 3일에 걸쳐 총 4회의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퇴원 다음날 근처 병원에 척추염좌로 다시 입원(14일)하고 같은 기간 중 5일에 걸쳐 총 6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D는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6회 청구하여 총 4백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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