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안내
1월 25일은 모든 사업자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하는 마감날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과세자 85만명, 일반과세자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으로 총 682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27만명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1월 1일부터 개통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도움자료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권 양도자료(특허청), 공인중개사 중개자료(국토부) 등을 비롯 카카오페이같은 핀테크 결제대행 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도 제공된다.
또 국세청은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사업자 특성에 맞춘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 납부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21만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도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실시되는 세정지원은?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3(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1. 22(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지급기한인 2. 9보다 9일 앞당겨 1. 31(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게는 엄정 조치
국세청은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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