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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피해야 하는날과 주의사항은?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월) 개통된다. 

1월 20일부터는 개통이후 추가 수정된 의료비 자료 등이 최종 반영된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일정은 다음과 같다. 


  • 회사⇨홈택스 (2017. 12. 26~)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가급적 2018년 1월중순까지 등록)


  • 홈택스⇨근로자 (2018. 1. 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근로자⇨홈택스 (1.15 ~1.17)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홈택스⇨근로자·회사 (1.18~)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 홈택스⇨근로자 (1.2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이 1.15.~1.18.까지 수정제출)


  • 회사⇨홈택스 (2.1 ~ 3.12.)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국세청은 1월 15일과 18일, 22일, 그리고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1월 25일에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날은 피하는게 좋겠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포스팅 참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자료 조회)


또한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올해 확대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된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여기서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체험학습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 중고차 구입비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퇴사전, 퇴사후의 지출금액인지 확인


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달은 제외한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마찬가지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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