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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대출금 상환 허용
연휴기간을 포함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허용된다.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가 문제로 지적된데에 따른 것이다.
가령 추석 연휴기간(7일이라 가정)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연휴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휴기간 7일치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연 이자율이 3.6%라 가정한다면 연휴기간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 35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5억원 × 3.6% × 7/365 = 345,205원)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로 하여금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연체이자 납입도 가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18년 9~10월까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다른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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