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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상품설명서와 여신상품설명서 대신할 은행상품설명서 전면 개정
은행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편된다.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이나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은행 상품설명서의 문제점은?
은행연합회는 2010년 수신상품설명서 표준안과 2013년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을 각각 제정했었다.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이 가계・기업 2개 그룹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담보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신상품설명서도 적금금리 계산방법, 중도해지이율, 통장재발급 절차 및 비용 등 상품에 대한 중요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기타상품 및 외환상품 및 인터넷 뱅킹 등의 서비스의 경우 상품설명서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 상품정보를 약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2017년 민원 중 많은 사례로 기록된 것이, 가령 금융소비자 김씨가 1억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4,000만원(평잔 기준)을 사용 하였는데 은행으로부터 미사용한도(6,000만원)에 대한 수수료(연간 12만원)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은행에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문의하였더니 상품설명서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만 답했다는 것이다.
은행 상품설명서 어떻게 개편되나?
-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가 대출유형별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되어 개정된다.
- 금융거래상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가 개정된다.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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